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
- 작성일2022/12/06 20:35
- 조회 112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041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A업체는 발전사로서 B업체에게 발전소 내 정비보수 작업을 도급하였고, 해당 작업에 황산설비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041,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