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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적용 여부
    • 작성일2022/12/06 20:50
    • 조회 136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15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 B가 개인업자 C에게 공사 전부를 도급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여부

     

    【회 시】

     

    ❏ 원도급 사업주(B사)가 해당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동 공사 수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도급 사업주는 동조에 규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귀 질의 상 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C이며 사업주 B에게 법 제29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57, 20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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