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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
    • 작성일2022/12/06 20:52
    • 조회 12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8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창호설치 시공업체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와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사다리차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운전원)이 투입이 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운전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이 아닌 임대계약 관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른바 사내하도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실질내용이 ‘임대’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적용되지 않음

     

     

    (산업안전과-385, 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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