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 여부
    • 작성일2022/12/06 20:55
    • 조회 148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428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전국에 매장을 두고 도・소매(대형할인점)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각 점포별로 매장청소, 시설경비,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해당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및 동법 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한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는 사업장소의 관련성, 사업목적의 관련성, 사업목적 수행과정 관련성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산업안전과-4282, 2017.8.25.)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