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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 작성일2022/12/06 20:58
    • 조회 129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168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이 발전소 시설・설비 운영, 공급업무에 대한 업무를 B기업에 위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어느 기업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선임여부를 판단하고, 안전보건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과-1684, 2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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