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적용기준으로 사업의 장소 관련성, 사업목적 관련성, 사업목적 수행과정 여부를 제시하면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적용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바,
- ‘낙동강 부유물 수거용역‘이 한국OOO공사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그 근거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 주체로서의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 “사업의 일부”는 본래사업의 목적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라면 분리된 사업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하나의 사업은 여러 가지 업무들의 총합체로서 구성, 사업의 업무를 세분하여 도급을 줄 경우 분리된 업무의 업종 명칭이 원 사업과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각 사업들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고 도급사업주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시설 개・보수 및 정비 등)에 있는 사업이라면 원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취지에 부합
❏ 한국OOO공사는 치수(治水) 및 이수(利水), 수자원 수요관리 및 물 환경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물 관리 종합업체로(’18년 경영공시 참고)
※ 댐 운영, 홍수 및 하천범람 예방, 용수공급, 취수원 수질개선 및 소돗물 수질안전 등
- 한국OOO공사(OOOOOO관리단)가 OO환경산업에 위탁한 ‘상주・낙단・구미보 부유물 수거용역’은 치수 및 이수업무 수행을 위한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필수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도급인이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행하는 사업
- 참고로,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용역계약의 성질을 발주로 보기 어려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
❏ 한편, 우리부는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적용지침’(’13.1.)에서 도급사업주의 주된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안법 제29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 건물이나 설비 등의 신축(신설)공사
- 질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수원지법 2017노1871)는 반도체 제조생산시설(M14 Phase-1)의 신규공장 증설공사로, 우리부 지침의 발주공사에 해당되나
- 공사를 발주한 사업주가 수급인 작업과정을 전반적으로 총괄관리*하면서 작업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 하는 등 그 실체가 “사실상의 도급인”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 수급업체 현장소장이 참여하는 주간공정회의 개최, 일일 작업내역 수보,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등
▴ 이 사건 피고인 ᄋᄋ와 같이 전체 사업을 운영하는 도급사업주가 사업의 각 내용을 분할하여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도급을 줌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일부도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일부발췌)
(산업안전과-4203,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