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
    • 작성일2022/12/06 21:00
    • 조회 132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420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적용기준으로 사업의 장소 관련성, 사업목적 관련성, 사업목적 수행과정 여부를 제시하면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적용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바,
    - ‘낙동강 부유물 수거용역‘이 한국OOO공사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그 근거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 주체로서의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 “사업의 일부”는 본래사업의 목적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라면 분리된 사업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하나의 사업은 여러 가지 업무들의 총합체로서 구성, 사업의 업무를 세분하여 도급을 줄 경우 분리된 업무의 업종 명칭이 원 사업과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각 사업들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고 도급사업주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시설 개・보수 및 정비 등)에 있는 사업이라면 원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취지에 부합

     

    ❏ 한국OOO공사는 치수(治水) 및 이수(利水), 수자원 수요관리 및 물 환경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물 관리 종합업체로(’18년 경영공시 참고)
    ※ 댐 운영, 홍수 및 하천범람 예방, 용수공급, 취수원 수질개선 및 소돗물 수질안전 등
    - 한국OOO공사(OOOOOO관리단)가 OO환경산업에 위탁한 ‘상주・낙단・구미보 부유물 수거용역’은 치수 및 이수업무 수행을 위한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필수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도급인이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행하는 사업
    - 참고로,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용역계약의 성질을 발주로 보기 어려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

     

    ❏ 한편, 우리부는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적용지침’(’13.1.)에서 도급사업주의 주된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안법 제29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 건물이나 설비 등의 신축(신설)공사
    - 질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수원지법 2017노1871)는 반도체 제조생산시설(M14 Phase-1)의 신규공장 증설공사로, 우리부 지침의 발주공사에 해당되나
    - 공사를 발주한 사업주가 수급인 작업과정을 전반적으로 총괄관리*하면서 작업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 하는 등 그 실체가 “사실상의 도급인”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 수급업체 현장소장이 참여하는 주간공정회의 개최, 일일 작업내역 수보,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등
    ▴ 이 사건 피고인 ᄋᄋ와 같이 전체 사업을 운영하는 도급사업주가 사업의 각 내용을 분할하여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도급을 줌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일부도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일부발췌)

     

     

    (산업안전과-4203, 2018.10.10.)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