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 작성일2022/12/06 21:02
    • 조회 13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184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는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재해의 책임 등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음

     

    ❏ 다만,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의 도급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귀하의 질의내용처럼 1 수급인 사업장이 도급인 사업장과 다른 곳에 위치해있고, 2 도급인의 지휘없이 수급인 근로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849, 2019.4.19.)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