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 작성일2022/12/06 21:02
- 조회 137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1849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는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재해의 책임 등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음
❏ 다만,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의 도급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산업안전과-1849, 2019.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