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 작성일2022/12/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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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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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도급사의 부지내 건물을 임차하여 도급사에 일부 납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적용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사업주 협의체,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안전과-2699, 2019.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