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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 작성일2022/12/06 21:04
    • 조회 131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69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도급사의 부지내 건물을 임차하여 도급사에 일부 납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적용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사업주 협의체,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 귀하의 질의와 같이 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지내 건물만을 유상임대하고, 2 수급인이 시설・장비를 직접 구매・관리하며, 3 도급인과 수급인이 분리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699, 20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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