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지도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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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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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도급인이 안전수칙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지도/개선/징계를 직접 할 수 있는지
【회 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규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의 작업이나 불완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재예방의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으로,
❏ 오히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안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제66조 제1항 및 제2항)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3165, 2019.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