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
- 작성일2022/12/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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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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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단서조항은 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회 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규정의 의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의 작업이나 불완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재예방의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으로,
(산업안전과-3413, 201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