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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
    • 작성일2022/12/06 21:08
    • 조회 143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47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도로공사 업무 특성상 지역별로 공사가 진행되어 본사에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 시】

     

    ❏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면서 사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구성・운영 대상으로,
    - 해당 도급사업의 특성상 지역단위의 업무수행으로 본사차원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렵다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단위의 안전근로협의체에 해당 노・사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3478, 20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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