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
- 작성일2022/12/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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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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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도로공사 업무 특성상 지역별로 공사가 진행되어 본사에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 시】
❏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면서 사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구성・운영 대상으로,
(산업안전과-3478, 201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