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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수급인 선정 방법
    • 작성일2022/12/06 21:09
    • 조회 140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47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수급업체가 신설회사인 경우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회 시】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우리부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수급업체가 신설회사인 관계로 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수준평가 주요항목에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을 활용하여 안전수준평가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3478, 20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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