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여부
- 작성일2022/12/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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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4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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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회 시】
❏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업안전과-4727, 2019.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