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여부
    • 작성일2022/12/06 21:10
    • 조회 13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472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회 시】

     

    ❏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업안전과-4727, 2019.10.31.)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