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
    • 작성일2022/12/06 21:11
    • 조회 131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5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및 산안법 상 안전조치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적용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따라서, 비록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정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1.16. 시행)에 따라 법 제77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과-259, 2020.1.16.)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