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범위 질의회신 요청
- 작성일2022/12/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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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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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전력 비수기기간 중에 설비에 대하여 계획 예방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직원이 공사를 설계하고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 및 이행여부 점검, 공사진척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되는지
【회 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로 책임을 지게됨
1. 질의 1 관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과-1501, 202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