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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
    • 작성일2022/12/06 21:17
    • 조회 138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184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합동점검시 소유자(임대사) 또는 대여자를 대신하여 장비운전원, 고용노동부지정 검사기관, 작업팀(설치, 해체, 조립) 팀장이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 1에서 소유자(임대사)를 대신하여 장비 운전원, 작업팀장에 대해 대리인 선임없이 점검을 하여도 무방한지
    3. 설치・해체의 경우 2일 이상 연속적으로 시행될 경우, 동일 소속의 동일 팀이 2일 이상 연속작업하는 경우 최초 1회 또는 한번만 실시해도 가능한지 (예, 리프트 상승작업이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2대의 리프트를 연속해서 하루씩 상승작업을 하는 경우)

     

    【회 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은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소유자(또는 대여자)란 본인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직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이어야 함
    - 따라서, 단순 장비운전원, 검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거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작업팀장은 소유자 또는 대여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원, 검사기관, 작업팀장이 소유자 등과 동행하여 합동점검에 참여할 수는 있음

     

    2. 질의 2 관련
    ❏ 답변 1에 의한 소유자(또는 대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여하면 되며,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음

     

    3. 질의 3 관련
    ❏ 해당 기계・기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이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하나의 작업단위로 보아 작업시작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예로 리프트 2대를 3일 동안 설치하는 경우 최초 작업시작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면 됨

     

     

    (산업안전과-1841, 2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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