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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 작성일2022/12/06 21:31
    • 조회 14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07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직접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하여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부여한 의무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2070,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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