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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작성일2022/11/23 21:19
    • 조회 123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63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 해당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수는 원청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관계수급인의 범위에 판매사원들의 포함 여부
        
       【회 시】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단,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 따라서, 도급사업을 하는 도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제외하고 있으나,
       * (사무직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 영업,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사원의 경우 사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사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

     

    (산업안전과-5631,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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