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호에 의거하여 밀폐공간의 대상에 강박스가 해당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4조제2호에 명시된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이 해당되는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 강박스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 강박스 내로 빗물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면 얼마만큼의 양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있었느냐에 따라 위험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의 밀폐공간 중 4호의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강박스 내부로 들어가기 전 충분히 강제환기를 하고, 산소 등 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할 것임
- 이 밖에, 강박스 내부에서 보수, 보강 등을 위해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용접용 가스(아세틸렌, LPG 등) 사용, 용접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환기, 산소 등 가스 측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4조제2호에 따른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는 다양한 작업들이 포함될 수 있음
- 동 조항은 작업하는 장소가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 따라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점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시작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됨
(산업보건과-2559, 20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