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 원청 현장에서 B 하청 피재자가 지하 1층 보 거푸집 상부에서 슬라브 합판을 설치하던 중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사망
∙ 작업구간이 보 거푸집 단부여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하였고, 보 거푸집 하부에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했어야 하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대 착용 없이 작업 중 추락
1. 안전보건규칙 제44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하도록 규정
-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먼저 안전대를 착용(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시킨 경우에만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 재해처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지 않은 경우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는 단순히 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가 아닌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이나 장소인 경우로 해석하여, 동 재해처럼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과 관계없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2. 산안법 제63조 단서에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하도록 규정
- '20.2월 시달된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에는 산안법 제63조 단서는 도급인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음에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라 하였고,
- '20.4월에 변경 시달된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에는 산안법 제63조 단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함
- 위 중대재해 조사 건의 경우 보호구인 안전대를 미착용하여 발생한 재해로 2월에 시달된 지침에 따라 도급인(원청)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다면 도급인에게 법 제63조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안법이 개정된 취지, 변경 시달된 4월 지침의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있다'라고 해석된 걸로 볼 때 도급인에게 법 제63조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하고,
-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규칙 제44조에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는 같은 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락방지 조치로 안전대를 착용토록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갑설'과 같이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대 착용을 통한 추락방지조치를 하려고 했다면 사고당시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안법 제63조 단서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규정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아니며,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하여야 함
* 「도급시 산업재해에방 운영지침(변경)」('20.3월) 참조
**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계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함
- 따라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인 안전대를 미착용하였고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에게 법 제63조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됨
(산업안전과-3660,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