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책임 범위
- 작성일2022/12/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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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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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A업체가 B업체에게 사업장의 일부(토지, 건축물, 설비)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제공하고, A, B 사업장 구분을 위해 펜스(울타리)를 설치하고 B업체 작업장 내에서 용접, 페인트, 비파괴, 중량물, 가스 사용 등의 작업 등 수행, B업체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예비작업을 통해 설비 및 배관 제작을 하는 경우 누구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지
【회 시】
❏ A, B업체 간 체결한 용역 계약, 설비 및 배관 제작・설치 계약 등이 A업체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에 해당하며,
❏ 한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산업안전과-995, 202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