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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
    • 작성일2022/12/07 12:14
    • 조회 14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99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❶ A사(OO발전 OO발전본부)는 A사가 지분을 투자한 별도 합작법인 B사(신OO발전(주), OO발전+◇◇+은행)를 설립하고 A사의 공터를 활용하여 추가 발전라인을 구축함
    ❷ B사는 추가 발전설비의 소유권을 가지고 직원(34명)을 사용하여 설비의 운영을 하면서 설비의 운전, 정비・보수 업무에 대해서는 A・E사(공동수급)에 위탁을 줌(O&M(운전, 정비관리) 용역)
    ❸ A사는 기존 발전설비 운영인원 외 B사 발전설비 운전 등 담당인원 60명을 두고 있으며, B사 설비운전 담당 직원은 B사 설비 운전 제어설비가 있는 A사의 통합제어실에서 A직원과 같이 근무하며, 정비담당 직원은 B사 설비 구역으로 들어가 업무 수행
    ❹ B사는 추가 발전라인에 대한 건물, 설비에 대한 소유권은 있으나 부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설비(폐수처리, 냉각수 등)는 A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 중이며, 임대료 및 사용료를 A사로 지급
    ❺ B사는 A사로부터 울타리 등 물리적으로 구분된 지역에서 설비를 운영
    - O&M(운전, 정비관리) 용역의 원청사는 B사로써 B사의 산업재해 관리책임 범위는?
    - B사에서 A사가 아닌 다른 공사업체 C사에 직접 발주한 공사(예, 정비편의시설 설치 등)의 경우 산업재해 책임범위는?
    - B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A사의 O&M 사업과 관련하여 A사의 사장(CEO), 사업소장, 현장감독자 등의 산업재해 책임 소재는?
    - A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B사로부터 위탁 받은 O&M 사업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를 병행해도 되는지

     

    【회 시】

     

    ❏ 귀 질의 내용 상 B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O&M(운전, 정비관리) 작업을 A사에 위탁하고 A사의 근로자가 B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한다면 B사의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B사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A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A사, B사가 울타리 등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B사 설비 제어를 A사의 주제어실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B사가 A 사업장 내에 있다면 A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B사로부터 도급받은 O&M(운전, 정비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A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임

     

    ❏ B사에서 B사 소유의 설비 등에 대해 C사로 도급한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에 해당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B사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등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음
    *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산업안전과-995, 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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