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
- 작성일2022/12/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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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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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백화점의 경우 매장 내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가 있음(매장임대차거래(제3호), 직매입거래(제4호), 특약매입거래(제5호), 위수탁거래(제6호))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라 매장임대차거래(제3호), 특약매입거래(제5호), 위수탁거래(제6호) 형태 매장은 당사와 브랜드업체 간 작성한 파견약정서에 따라 업체 소속직원이 백화점에서 근무하며, 직매입거래(제4호)의 경우는 당사가 계약주체가 되어 개인사업자등록을 낸 개인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회 시】
❏ 귀 질의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거래형태 중 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입점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 등 백화점이 하여야 하는 판매업무를 입점업체 등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계약 등에 따라 백화점 내에서 근무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인인 백화점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과-1118, 202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