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도급인(또는 도급인 근로자)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설비적 개선을 직접적으로 요청/지시 가능 여부
-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착용 지시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누구에게 요청, 지시 가능한지
-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만약,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산업안전과-1118, 202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