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
- 작성일2022/12/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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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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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회사 내 사무인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협의체 회의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합동안전점검 등 시행여부에 관해 문의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적용이 제외되며, 이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산업안전과-1153, 202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