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
- 작성일2022/12/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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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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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당사(발주처)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전력구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주 1회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하는 용역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 시】
❏ 귀 질의 내용 상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리용역의 경우 귀사(발주처)에서 공사의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업체에게 용역을 맡긴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456, 2021.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