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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
    • 작성일2022/12/07 12:31
    • 조회 159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07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A가 도로관리업무 중 일부분을 제외한 모두를 계약을 통하여 B에게 위임하였고, B는 다시 위임받은 업무중 일부를 용역계약을 통하여 C, D, E에게 도급을 준 경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A, B 모두 선임해야 하는지, A만 선임하면 되는지
    - 안전보건협의체, 작업장순회점검, 안전보건합동점검 : A 주관으로만 시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B도 C, D, E와 함께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 A 사업장에서 도급시행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등과 같은 폐기물 처리 용역의 경우 용역기간은 12개월이나 연간 실 작업일수(폐기물 반출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대상에 포함되는지
    ∙ B가(공공기관, 공기업, 회사, 단체 등) 도로관리청 A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B의 점용목적 달성(예: 진입출입로, 도로연결 등)을 위하여 A가 관리하는 도로구역 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본 도로점용공사와 관련한 A와 B의 관계는 도급인, 수급인의 관계로 볼 수 없으며 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본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인 B에게만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회 시】

     

    ❏ 귀 질의 상 A가 도로관리업무의 일부를 B에게 위탁하고 B는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용역계약을 통해 C, D, E에게 재하도급 주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등의 이행 의무는 A 사업주에게 있다고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
    - 단,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에서 A사가 도급을 준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의 계약기간은 12개월(1년)이나 실제 폐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일수가 60일 미만임이 사전에 명확히 확인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에서 도로관리청 A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B가 도로에 대한 B의 사용(점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도로의 공사를 공사업체에게 도급 주는 경우라면 B가 자신의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B가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도로관리청 A의 관리하에 있는 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C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A에게 손해 배상을 하기로 하고 C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인 B가 도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 D와 공사 계약을 맺은 경우,
    - A는 손해를 전보받는 것으로 도급관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D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B가 동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A가 보험회사 B에 대하여 공사업체의 선정, 원상 복구 방법 등에 대해 관여하고 D의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하거나, A가 B(또는 C)로부터 금전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고 직접
    ∙ A : 도로관리청, B : 자동차보험회사, C : B사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D : 도로시설 보수업체
    - 위와 같은 상황에서 C가 A의 관리하에 있는 도로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고, 원인자인 C를 대신하여 자동차보험회사인 B가 D사와 계약을 맺어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보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B가 도급인의 위치에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예방조치의 의무가 있고, A는 건설공사발주자도, 도급인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사업체를 통하여 보수작업을 수행한다면 A가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077, 20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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