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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
    • 작성일2022/12/07 12:37
    • 조회 153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07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공공기관 건물 내 공간을 임대하면서,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경우 도급관계인지 (단,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식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기관에서 1년 위탁 계약으로 비용을 지불함)
    - 공공기관 건물 내 공간을 임대하였고, 임대받은 회사가 식당업을 운영할 경우 도급 관계인지 (단, 식당을 이용하는 개인이 식당을 이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자는 공공기관 직원도 있고, 외부인도 있음)
    - 건물 내 공간을 임대하였고, 업종을 식당으로 제한하여 임대한 경우(단, 식당을 이용하는 개인이 식당을 이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자는 공공기관 직원도 있고, 외부인도 있음)
    - 2,3번이 도급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식사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지불하고 있으며, 식당을 이용할지 안할지의 여부는 개인의 기호에 따르는 것인데 식당을 복리후생시설로 볼 수 있는지,
    - 한 건물 내에 여유 공간을 임대하여 2~3개의 각기 다른 회사들이 식당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회사들과 공공기관이 도급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음식점업(식당)을 하도록 하였다면 식사비용의 지불주체와는 관계 없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또한, 식당을 이용하는 외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용인원이 소속 근로자에 비해 소규모이며 업무상 회사를 방문했을 때 이용한다면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복리후생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만약 회사 내 복리후생시설로 볼 수 있는 식당이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모두 도급관계에 해당됨

     

     

    (산업안전과-2077, 20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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