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
- 작성일2022/12/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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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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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 여부
【회 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를 건설공사 발주자로 정의하고 도급인과는 다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귀 기관의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하는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여 업무를 수행토록하는 조사・설계・측량 등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위에서 나열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가 있음
(산업안전과-2196, 20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