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
    • 작성일2022/12/07 12:43
    • 조회 146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99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사업장(A업체) 내 상주하는 수급업체(B업체)가 재하도급하여 재수급업체(C업체)도 함께 사업장 내 상주하여 업무를 하고 있음(A업체와 C업체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아님)
    - B업체의 경우 C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주 작업은 사무/회계 등)이며 C업체의 경우 제품 포장, 차량을 통해 외부 반출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한 협의체 운영,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순회점검, 기타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위 사항에 대한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이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업체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업체의 근로자와 C업체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업체 사업주에게 있음

     

     

    (산업안전과-995, 2021.3.4.)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