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
- 작성일2022/1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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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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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사업장(A업체) 내 상주하는 수급업체(B업체)가 재하도급하여 재수급업체(C업체)도 함께 사업장 내 상주하여 업무를 하고 있음(A업체와 C업체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아님)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산업안전과-995, 202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