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수급인 평가를 하고자 함.
- 위 법에서 말하는 수급인 평가 대상에는 운송업도 포함 되는지(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운송하는 업체를 계약 시 적격 수급인 평가를 해야 할지)
- 계약한 수급인이 재하도급을 주어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적격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1차 수급인만 하면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야 함
-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며, 귀 질의 상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가 회사의 사업목적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도급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므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등을 통한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은 도급업체가 직접 계약을 하는 도급작업에 대해 적용되며, 수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업체에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합한 재하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995, 20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