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작업장 순회점검 관련하여, 제조업에서 운영하는 가스플랜트가 24시간 연속 가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최소한 2일 1회 의무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또는 근무일 기준으로만(휴무일은 제외하고) 2일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 참고로 가스플랜트는 4조 3교대의 운전파트 조직이 있고, 정비 및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일근이며 이 조직에서 작업장 순회 점검을 수행
∙ A사는 투자 Fund 회사로 최근 C사 OO반도체 단지 내에 On-site 가스플랜트를 D사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하게 되었음. A사는 가스플랜트 운영 관련 전문기술이 전혀 없어 가스플랜트 운영 전문기술회사인 B사에 위탁운영관리를 전적으로 맡기게 되고 C사는 OO반도체 최상위 회사로 B사를 포함하여 단지 내의 모든 회사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통제・관할을 하고 있으며, 협의체 구성, 합동안전점검 및 업무공유회의(주간 업무회의도 포함됨) 등 주관 B사가 운영하는 가스플랜트는 4조3교대 운전파트에서 24시간 가스생산 가동을 하며 운전원이 현장을 순회점검(체크리스트 작성)하며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
* B사는 C사 OO반도체 단지 내에 동일한 가스플랜트를 기 운영관리 중이며, B사로부터 위탁받은 설비는 전에 D사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수탁을 받아 운영관리 함
- 이 경우 A사는 B사에 대하여 도급인(도급사) 지위가 되기 때문에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에 의거하여 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정기적 협의, B사 근로자의 안전교육 실시여부의 확인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 상 A사가 C사 반도체 단지 내에 소재한 가스플랜트를 D사로부터 매입하여 A사 소유의 플랜트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B사에 플랜트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다면 A사 자신의 업무를 타인(B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A사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B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수급인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의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월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2일에 1회 이상) 및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등
- 작업장 순회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도급인의 업종이 제조업이라면 2일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가스플랜트를 24시간 연속적으로 가동을 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교대 근무 등의 방법으로 휴일 등에도 빠짐없이 작업을 한다면 도급인은 휴일 등을 포함한 일수 기준으로 2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