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물류(PL)관계에서의 도급 여부
- 작성일2022/12/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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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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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H업체와 B건물주 간 임대차 계약 작성, H업체는 3PL 운영계약을 통한 A물류업체에 장소와 운영전체를 위임/위탁 관리하고 있음
【회 시】
❏ 귀 질의 상 H업체가 전국의 각 지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일괄 구매・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를 임대하고, A물류업체와 운영 위탁계약을 통해 H업체가 임대한 장소에서 각 지점으로 보내기 위해 일괄 구매한 상품의 입고, 분류, 발송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면 H업체 자신의 업무를 타인(A물류업체)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H업체는 도급인, A물류업체는 수급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