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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사업
    • 작성일2022/12/07 12:56
    • 조회 12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98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 사업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안전관리자를 현장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으로,
    - 귀 질의와 같은 사업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장소적으로 분산된 현장의 안전관리가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이용하여 각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989,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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