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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도급 해당 여부
    • 작성일2022/12/07 13:12
    • 조회 15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43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부수작업(화환, 사무집기 등의 납품 및 설치)을 수행하는 수급인에 대해서 도급인이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1항 1호(위험성평가), 2호(작업의 중지)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 발행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서는 ‘부수작업’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시행령 제53조 1항 제3호)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으나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1항의 위험성평가(1호), 작업의중지(2호)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 사업장 내 운영되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보조적 사업인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도 도급으로 보고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위험성평가, 작업의중지,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장 내에서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을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 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편의 등을 위하여 운영한다면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산안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3월)’에 따라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도급인(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예시) 사무집기, 컴퓨터 등 제작 의뢰・판매 협의,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 소모품 보충 등 부가 업무
    - 다만, 부수작업 중 제품 등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급인(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할 작업에 해당될 수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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