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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업무 위탁 실시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7 13:25
    • 조회 16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48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도급인은 산안법 제64조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분기에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현실적으로 2일에 1회 순회점검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 현실임
    - 순회 점검 및 합동점검 등의 업무를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산안법에 위배 되는지
    *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운영하며, 법적 요구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있음
    - 위임이 가능 할 경우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업무 위임이 가능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만 한정하여 가능한 것인지
    - 순회 점검 및 합동점검 등의 업무를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안전감시단업체(노동부 인정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현장 안전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 아웃소싱업체)와 위탁 계약하여 위임하여 운영할 경우 산안법에 위배 되는지

     

    【회 시】

     

    ❏ 사업장의 규모가 크거나 도급인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 도급인이 직접 2일에 1회 이상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의 실시가 곤란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을 통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도급인은 순회점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순회점검 업무의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가능 여부와는 무관
    - 다만 순회점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업체(안전감시단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점검인력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종사자에 준하는 안전보건 관련 전문성(관련 국가기술자격 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합동안전보건점검의 경우 분기별로 실시주기를 정하고 있고 점검 시 도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일정 조정 등을 통하여 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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