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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허가서 서명 적합 여부
    • 작성일2022/12/07 13:27
    • 조회 17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2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당사는 공장 폐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 유지관리하는 회사로 발주처와의 관계에서 발주처 자산인 공장 폐수처리시설을 도급위탁계약하는 관계사임, 그런데 발주처에서 직발주한 공사업체가 당사가 관리하는 폐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발주처는 공사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허가서를 발급하고 확인함, 그러면서 공사업체 안전허가서에 발주처 담당자가 확인 승인 서명하여야 하나, 발주처 담당자가 평일이나 휴일 부재 시 당사 직원에게 대리 승인 서명토록 요청하고 있음
    - 당사 입장에서는 당사가 발주한 공사도 아니어서 함부로 안전허가서 확인 승인하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문제도 있어서 거부하는데 발주처와 당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1년 단위 도급용역 계약 유지에 불이익이 있을 거 같아 계속 거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안전허가서를 대리 확인 서명하고 있음
    - 당사가 발주처 대신 안전허가서 확인 승인 시 법적 위반근거가 있는지? 만약에 안전사고 발생 시 당사 책임 여부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람

     

    【회 시】

     

    ❏ 안전작업허가서의 대리서명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장 폐수시설 유지보수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책임은 해당 공사에 대해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에게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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