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 작성일2022/12/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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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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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선박품 발주 이후부터 인도되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선주감독관이 선박품을 발주받아 제조하는 사업장 내에 상주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함
【회 시】
❏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근로자라면, 발주처는 선주감독관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선주감독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