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 작성일2022/1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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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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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공공기관 안전근로 협의체 구성 해당 여부
【회 시】
❏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원청)은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하청)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이때,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인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는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명칭과 관계 없이 귀 공공기관의 업무를 타 업체에 맡긴 경우로서, 연속작업 일수가 한달 미만이더라도 도급계약에 의한 총 작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월 1∼2일 이루어지는 정기점검 또는 일시・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뇨・쓰레기, 재활용품의 상・하차 작업이 연간 계약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와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630,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