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 작성일2022/12/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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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건설산재예방과-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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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총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인 단기계약공사 중 단일 시공지시건의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순수 지압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건설산재예방과-199, 2013.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