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 작성일2022/12/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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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건설산재예방과-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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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발전소 현장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 또는 성능개선공사(설비의 능력/기능 향상 목적)를 신규로 발주자로부터 수주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과-199, 2013.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