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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충당금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7 13:42
    • 조회 156
    질의회시 번호 건설산재예방과-20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동 고시 제7조에 의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며, 이 때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처럼 하나의 사업장에서 토목 및 건축의 감리가 구분되어 공사가 진행되어도,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토목 및 건축분야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과-201, 20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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