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에 기계설비 본체 금액 포함 여부
- 작성일2022/12/07 13:47
- 조회 151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591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항, 별표3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 “공사금액”에 기계설비 본체 금액이 포함되는지?
【회 시】
❏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목적물 완성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가 부담하는 재료비(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 노무비, 경비 등 일체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
(산업안전과-591, 20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