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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 작성일2022/12/07 13:50
    • 조회 161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23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해저 배관설치공사 관련 예정가격 산출 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인 ‘해저배관 부설선’을 용선할 예정으로 해당 업체에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을 산출하였고,
    - 용선계약 견적 조건으로 공사용 선박 임차비용에 공사시 소요되는 안전관리 인력, 교육, 자재, 보호장비와 관련한 비용과 산업재해발생 시 재해보상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전액 경비항목으로 적용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여부
    * ‘해저배관 부설선’의 임차비용 외에 배관 제작 및 배관 설치작업 근로자(배관공, 용접공 등) 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용선계약의 주체는 발주자가 아닌 수급업체(원청)임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2조제1항제2호에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5조제3항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라 함은 공사의 원가구성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다른 원가구성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말함
    -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에 근거하여 견적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저배관 부설선’의 임대비용 등 경비항목 외에 해저에 설치되는 배관의 제작 및 부설 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 또는 근로자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관계에 있어 재료비와 노무비 항목의 원가가 실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도급계약 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동 고시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산업안전과-3238, 201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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