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접근경보기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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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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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철도 운행선 작업 시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 접근을 자동으로 검지하고 실시간 경보를 해주는 열차접근경보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사용기준)제2항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3657, 2017.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