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건수 산정방식
    • 작성일2022/11/23 21:32
    • 조회 12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97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산업재해건수 및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여부
       1. 건설현장 / 일반재해 발생 : 산업재해건수 산정 - 포함,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 산정 - 불포함
       2. 건설현장 / 중대재해 발생 : 산업재해건수 산정 - 포함,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산정 - 포함
       3. 2020년 7월 재해율 산정발표시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 산정기간: 2019.01.01~2019.12.31
        
       【회 시】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은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로서 귀 질의의 일반재해는 포함되지 않으며, 2019.1.1.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부터 적용됨.

     

    (산업안전과-979, 2020-03-05)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