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 작성일2022/12/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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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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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정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조기준공이 필요하여 동절기 작업불능기간 공사추진* , 인적자원 투입 상향** 등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 설계변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8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과-3910, 20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