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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 변경 시 절차 관련
    • 작성일2022/12/07 13:57
    • 조회 15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27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민간공사에서 공기단축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공기단축과 공법변경 시 건축주에게 벌칙이 있는지
    3. 공기단축과 공법변경이 금지된다면 설계의 경제성 검토 관련 법규는 미적용해도 되는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사기간 단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대상이 아님

     

    2. 질의 2 관련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1조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9조제2항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단축하거나 공법을 변경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기간 또는 공법을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님
    - 공사 중 공정계획 또는 시공방법의 변경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공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산정된 공사기간이 기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보다 단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산업안전과-2271, 2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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