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
- 작성일2022/12/07 14:00
- 조회 154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765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상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사업자(ex: 도시가스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등)가 공급권역 내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도급할 때, 해당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문의
【회 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산업안전과-765, 202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