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이하 ‘도시가스회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하여 가스공급시설(배관, 밸브, 정압기 등) 설치, 유지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음
➀ 도시가스 회사는 각 회사별 가스공급계획 등을 통해 가스공급시설 등 설치(배관, 밸브, 정압기 등) 공사를 설계하여, 건설면허(가스시설시공업 등)가 있는 협력업체에게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음,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중에서는 ‘도시가스 배관매설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건설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급계획 → 설계 → 시공 업체선정 → 계약,(업체가) 시공 → 공사결과확인, 대금지급→ 시공한 시설 인수 및 유지관리” 과정으로 진행
∙ 협력업체(건설면허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는 도시가스 회사의 지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0호의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인지 여부
- 도시가스 회사가 건설공사 발주자인 경우, 협력업체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지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도시가스 회사가 도급인인 경우, 협력업체는 수급인의 지위인지 여부
한편, 원인자(지하매설 시설물 등의 관리주체(상하수도, 전기, 통신, 열난방 등의 관리주체인 지자체, 한국전력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이설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원인자 요청공사의 과정은 “원인자 이설요청 → 도시가스회사의 설계 → 업체선정 → 계약, (업체가) 시공 → 확인 → 대금요청 → 입금 후 업체에 대금지급 → 시공한 시설인수와 유지관리”임
*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사금액은 총 50억이 넘는 경우는 없음
∙ 원인자의 요청에 따라 협력업체(건설면허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는 도시가스 회사의 지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인지 제2조제10호의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여부
- 도시가스 회사가 건설공사 발주자인 경우, 원인자(지자체 등)의 산안법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 원인자가 건설공사 발주자인 경우, 도시가스 회사는 도급인의 지위이고, 협력업체는 수급인의 지위인지 여부
【회 시】
❏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급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가 상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급하는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업 운영 등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고, 상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측 가능하며, 동 공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관리 부서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수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하매설 시설물 등의 관리주체(지자체, 한전 등)의 요청에 의해 도시가스 사업자가 관리주체로부터 가스공급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로부터 도급받은 가스공급시설 이설공사를 공사업체에 재하도급 한 경우,
- 관리주체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관리주체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도시가스 사업자는 산안법에 따른 도급인, 재하도급 받은 공사업체는 수급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295, 2021.3.19.)